조리사면허증 (재)발급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조리사면허증 발급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특별자치도, 시.군.구, 특별자치시(0일)
- 처리Processed
- 특별자치도, 시.군.구, 특별자치시(0일)
조리사면허증 재발급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사례별 수수료: 발급 5,500원, 재발급 3,000원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조리사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0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조리사가 되고자 하는 자가 해당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얻은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면허를 신청하거나, 조리사 면허증을 받은자가 면허증을 심하게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 재교부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우편 접수시 해당 민원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연락처를 기재 바랍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면허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정면 상반신을 찍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하며,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을 포함한다) 1장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정신질환자는 전문의가 조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진단서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B형간염환자는 제외한다)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약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공무원확인사항 > (4) 조리사 국가기술자격증(면허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재발급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진 2장(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이어야 합니다) 2부 (2) 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때에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식품위생법제53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0조 제1항, 제81조 제1항 별지 제60호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60000-002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조리사면허증 (재)발급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