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인재혁신전문기업 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90일기준표 표기 총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 접수Received
- 한국산업기술진흥원(83일)
- 처리Processed
- 산업통상자원부(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첨단산업 인재혁신전문기업 등록신청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첨단산업 인재혁신전문기업 등록증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9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인재혁신전문기업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제도를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을 정하여 등록받고자 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사업계획서 (3)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5) 사업자등록증명
근거법령Legal basis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제8조 제1항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제20조 제3항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규칙제4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50000-017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첨단산업 인재혁신전문기업 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