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심사과, 허가

전략물자 수출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산업통상자원부(0일)
    처리Processed
    산업통상자원부(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전략물자 수출 허가(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전략물자(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물품등) 수출을 위한 수출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수출가계약서(의향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중 1부 (2)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전문판정서 혹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자가판정서(자가판정일이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의 것) 1부 (3) 수입국 정부가 발행하는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최종수하인 진술서 1부 (4)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수출자 서약서 1부 (5)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최종사용자 서약서 1부 (6) 최종사용자의 영업(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입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공식문서(영업증명서 또는 납세증명서 등)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7) 별지 제5호 또는 제5호의2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기술의 기술적 특성명세서 (8) 수입국 정부가 발행하는 전략물자.기술 수입목적확인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최종수하인 진술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0000-001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전략물자 수출허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