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 증명

관세양허대상 수출품원산지증명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세관, 대한상공회의소(0일)
    처리Processed
    세관, 대한상공회의소(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1,500원, FTA : 7,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원산지증명서(관세양허국에서 요구하는 소정양식) 1부 (2) 기준별사실신고서 (3) 상업송장,수출승인서 또는 수출신고필증 원본(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공무원확인사항 > (4) 상업송장,수출승인서 또는 수출신고필증 원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0000-000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관세양허대상 수출품원산지증명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