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정(신규, 변경)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변경
45일기준표 표기 총 4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45일(약 2개월)
- 접수Received
- 한국산업기술진흥원(41일)
- 처리Processed
- 산업통상자원부(4일)
신규
90일기준표 표기 총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 접수Received
- 한국산업기술진흥원(83일)
- 처리Processed
- 산업통상자원부(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정신청서, 기업인재개발기관등 변경신고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정서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첨단산업인재혁신특별법 시행령 제17조를 만족하는 기업부설 교육훈련기관(또는 교육훈련부서)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첨단산업 기업의 인재혁신 활동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기업인재개발기관(인재혁신전담부서)로 지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신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첨단산업 인재혁신 활동 개요서 (2) 전담인력 및 강의인력 보유 현황 (3) 교육프로그램 내용 (4) 교육 실습에 필요한 장비 보유 현황 (5) 기업부설 교육훈련기관 또는 기업의 교육훈련부서가 위치한 건물 또는 층의 전체 도면 및 내부 도면(전용 출입구 현판 및 내부사진 포함)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등기사항증명서 (7) 사업자등록증명 2. 변경 < 민원인 제출서류 > (1) - 아래 항목 중 변경사항 제출 - (2) 전담인력 및 강의인력 보유 현황 (3) 교육프로그램 내용 (4) 실습에 필요한 장비 보유 현황 (5) 기업부설 교육훈련기관 또는 기업의 교육훈련부서가 위치한 건물 또는 층의 전체 도면 및 내부도면(전용 출입구 현판 및 내부사진 포함)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등기사항증명서 (7) 사업자등록증명
근거법령Legal basis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제5조 제2항 제3항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제17조 제2항 제7항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50000-016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첨단산업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정(신규, 변경)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