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서류보관(생활용품)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45일기준표 표기 총 4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45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지정시험기관(0일)
    처리Processed
    지정시험기관(4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공급자적합성확인서(생활용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보관하여야 하는 사무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50000-014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서류보관(생활용품)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