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시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 접수Received
- 시.군.구, 한국산업단지공단(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한국산업단지공단(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사업개시 신고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의 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체가 산업시설구역등에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기준건축면적률에 적합하도록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관리기관에 사업개시 신고를 하는 민원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에 따른 시설의 구입 증명서류 등 사업의 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2) 사업자등록증명
근거법령Legal basis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2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2 제3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의2 제1항 ~3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50000-013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사업개시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