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석유거래업 신고(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4일기준표 표기 총 4일
- 접수Received
- 한국석유관리원(0일)
- 처리Processed
- 한국석유관리원(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국제석유거래업 신고(변경신고)서(별지 제5호 및 제5호의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국제석유거래업 신고확인증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별지서식 5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제석유거래업을 하려는 사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동 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최초 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2) 보세구역에서의 석유저장시설 소유임차현황 자료 1부(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2. 변경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7조에 따른 지위승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9조의2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제11조 제1항 제3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50000-012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국제석유거래업 신고(변경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