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산업통상자원부 전기통신제품안전과, 신고
공급자적합성 확인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한국제품안전관리원(0일)
- 처리Processed
- 한국제품안전관리원(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2에 따른 수수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공급자적합성 확인신고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별지 제17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서(첨부서류는 제외함)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39조 제1항 별지 제18호서식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3조 제2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50000-011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공급자적합성 확인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