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산업통상자원부 섬유탄소나노과, 지정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산업통상자원부(0일)
    처리Processed
    산업통상자원부(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 지정서 :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2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등 필요한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이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보관리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1부 (2) 정보관리 관련 인력 보유 현황 1부 (3) 정보관리 운영계획서 1부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50000-009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