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표준혁신과, 지정

인증기관 지정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90일기준표 표기 총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접수Received
    관계행정기관(0일)
    처리Processed
    관계행정기관(9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수입인지 : 50만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신청인이 산업표준화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2) 인증업무의 범위를 적은 사업계획서 1부 (3) 인증심사원의 보유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4) 인증업무규정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50000-009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인증기관 지정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