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과 출입국,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 신고

주식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허가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수탁기관(0일)
    처리Processed
    수탁기관(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주식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서(허가신청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신고(허가)증명서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주식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허가신청)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같은 법 제2조제1항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려는 외국인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 최초로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임원 파견 또는 선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총회, 이사회, 주주총회 등의 의사록 등을 의미합니다) 사본 1부(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2)에 따라 주식등을 취득하는 양수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양수인 간의 특수관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4) 출연하려는 비영리법인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6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출연하려는 비영리법인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라목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6) 주식등의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7)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산업재산권 등의 가격평가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라목의 출자목적물을 출자,출연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8) 지점,사무소 또는 법인의 청산 등에 따라 분배되는 남은 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마목의 출자목적물을 출자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9)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해 도입된 차관이나 그 밖에 해외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액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바목의 출자목적물을 출자,출연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0)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0항 각 호의 주식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사목의 출자목적물을 출자,출연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주식 중 국내 비상장주식을 출자목적물로 출자,출연하는 경우에는 국내 공인기관의 주식가치평가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이에 해당하는 주식을 출자목적물로 출자하고 기존주식등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출자하는 주식 및 취득하는 주식간의 교환조건(교환금액, 교환비율 등)이 명시된 주식양수(양도) 계약서 사본 1부를 함께 제출합니다. (11) 출자, 출연하려는 부동산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신고필증 사본 1부(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아목 의 출자목적물을 출자,출연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주식등과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자목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1항의 출자목적물을 출자,출연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50000-007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주식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허가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