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일기준표 표기 총 1일
- 접수Received
- 수탁기관(0일)
- 처리Processed
- 수탁기관(1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 신청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외투자가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한 경우 등에 해당될 때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신규등록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송금인이 확인되는 외화매입증명서 또는 외화예치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상호명의의 입금증명서를 말합니다) 사본 1부[현물출자(현물출연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이외의 경우만을 말하며, 외국투자가가 직접 송금 또는 휴대반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리하여 송금․반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현물출자완료확인서 사본 1부(자본재를 출자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상법 제422조에 따른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 사본 1부(신주등의 인수인인 외국투자가의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려는 기업이 신주등의 인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신주등의 인수인이 상계의 의사표시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4)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려는 기업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 각 1부 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복2)에 따른 기존주식등의 취득의 경우에는 주주명부 또는 주식의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다. 연구사업 개요서, 연구전담인력 현황 및 연구시설 명세서(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변경등록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원본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1조제1항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27조제1항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제17조 및 별지17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0000-035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