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 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내용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수탁기관(0일)
- 처리Processed
- 수탁기관(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신주 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내용 변경신고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신주등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의 투자금액,투자비율 등 변경이 발생했을 경우 투자 변경내용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영제2조제2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계약서사본(영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부 (2) 영 제2조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법 제2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3) 영 제2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법 제2조제1항제4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4) 주식등을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의 국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외국인투자 촉진법제5조, 제1항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6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 및 별지2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0000-034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신주 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내용변경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