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메디컬시험기관 인정사항 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국가기술표준원(0일)
- 처리Processed
- 국가기술표준원(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공인기관 변경 신고서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공인메디컬시험기관은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인정기구의 장에게 1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인정기구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사후관리를 실시 할 수 있다. 1. 기관명, 대표자 또는 양도 양수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의 변경 2. 조직 및 주요 경영진의 변경 3. 소재지 변경 4. 품질경영시스템에 관한 주요 정책의 변경 5. 주요 설비의 이동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국가표준기본법제21조 제2항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1항
-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제15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50000-006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공인메디컬시험기관 인정사항 변경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