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인증

재검사 신청(재검사 결과 통지서 겸용)(어린이제품법)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안전인증기관(0일)
    처리Processed
    안전인증기관(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수수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재검사 신청서(재검사 결과 통지서 겸용)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9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재검사 결과 통지서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9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안전인증기관은 2년에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검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해당 정기검사 대상자가 재검사신청을 하는 업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재검사신청 사유서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50000-004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재검사 신청(재검사 결과 통지서 겸용)(어린이제품법)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