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계획 (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굴진탐사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 접수Received
- 광업등록사무소(0일)
- 처리Processed
- 광업등록사무소(14일)
그 밖의 탐사
4일기준표 표기 총 4일
- 접수Received
- 광업등록사무소(0일)
- 처리Processed
- 광업등록사무소(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단일 수수료: 1건당 67,000원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탐사권설정등록 후 탐사권자가 탐사계획신고 및 탐사방법 등을 변경코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탐사계획(변경) 신고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탐사계획서 1부 (2) 굴진예정 갱도를 표시한 광구도(굴진탐사의 경우) 1부 (3) 굴진탐사 허가증 사본(굴진탐사의 경우)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50000-003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탐사계획 (변경)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