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천연가스제조업 허가(변경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산업통상자원부(0일)
- 처리Processed
- 산업통상자원부(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단일 수수료: 120000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합성천연가스제조업 허가(변경허가)신청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의 4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조사업 허가를 받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근거법령Legal basis
- 도시가스사업법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3조 제1항 7호,8호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50000-002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합성천연가스제조업 허가(변경허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