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와 영업,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등록

석유판매업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4일기준표 표기 총 4일

    접수Received
    시.군.구, 시.도, 한국석유관리원(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시.도, 산업통상자원부(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석유판매업(변경등록신청서,변경신고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석유판매업(대리점.주유소등)자가 성명 또는 상호, 대표자(법인인 경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록하거나 신고한 시설의 소재지 또는 규모를 변경할 때 변경신고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지위승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영 제14조제2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0000-004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석유판매업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