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영업소설치 (변경)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설치허가시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 접수Received
- 시.군.구(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5일)
설치변경허가시
4일기준표 표기 총 4일
- 접수Received
- 시.군.구(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자가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 사전에 설치신고를 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허가신청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영업소허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2. 변경허가 신청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영업소변경허가신청서 (2)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 발행)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상호, 법인대표자 변경시 제출하지 않음)
근거법령Legal basis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조 제3항, 제6항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11조 제2항 제4항[별지6,8호]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0000-008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영업소설치 (변경)허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