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청구

(액화석유가스 분야) 기술검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이외의 경우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한국가스안전공사(0일)
    처리Processed
    한국가스안전공사(7일)
  2.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의 경우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한국가스안전공사(0일)
    처리Processed
    한국가스안전공사(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수수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저장소설치, 특정사용 관련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으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기술검토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설설치계획서(허가 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만을 말함) 1부. (2)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그 설명서(허가 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만을 말함) 1부 (3) 가스용품 제조사업자나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자의 경우 가스용품제조공정도(허가 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만을 말함) 1부 (4)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제70조제2항에따른기술검토신청서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술검토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설설치계획서(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만을 말함) 1부 (2)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그 설명서(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만을 말함)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50000-001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액화석유가스 분야) 기술검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