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가스용품 제조 등록. 변경등록. 재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 접수Received
- 산업통상자원부(0일)
- 처리Processed
- 산업통상자원부(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사례별 수수료: 1건당 등록 및 재등록-30000원, 변경등록-15000원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외국가스용품 제도 등록.변경등록.재등록 신청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의 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해 가용품을 제조하려는 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변경등록, 재등록)를 하려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등록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 1부 2. 변경등록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등록시 내용과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 1부 3. 재등록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등록시 내용과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등록시 내용과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제3항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4조 제2항 제8조 제2항 및 [별지 제2호의2]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50000-001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외국가스용품 제조 등록. 변경등록. 재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