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등록

외국가스용품 제조 등록. 변경등록. 재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산업통상자원부(0일)
    처리Processed
    산업통상자원부(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1건당 등록 및 재등록-30000원, 변경등록-15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외국가스용품 제도 등록.변경등록.재등록 신청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의 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해 가용품을 제조하려는 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변경등록, 재등록)를 하려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등록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 1부 2. 변경등록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등록시 내용과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 1부 3. 재등록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등록시 내용과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등록시 내용과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50000-001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외국가스용품 제조 등록. 변경등록. 재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