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신고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 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한국엔지니어링협회(0일)
- 처리Processed
- 한국엔지니어링협회(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 변경신고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엔지니어링기술자가 경력 등의 변경신고를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졸업증명서 원본 1부(해당자만 제출합니다) (2)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해당자만 제출합니다) 가. 별지 제14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확인서[사용자(대표자)나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및 해당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건설기술 진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나 수탁기관이 발급한 경력증명서 (3) 교육,훈련사항 및 상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만 제출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4)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5)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6조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제13조 및 별지15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50000-000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 변경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