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신고
엔지니어링사업자 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 접수Received
- 한국엔지니어링협회(0일)
- 처리Processed
- 한국엔지니어링협회(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협회가 정한 금액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른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2) 영 제33조 및 별표 3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 보유증명서) 1부(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전문분야별 기술인력 배치표(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그 밖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비고 : 변경신고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별도 용지로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이 상호,명칭,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6) 사업자등록증(상호,명칭, 영업소 소재지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제2항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제8조 및 별지10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50000-000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엔지니어링사업자 변경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