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 접수Received
-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 변경신고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액화석유사업자의 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설치 등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증(벌크로리 교체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본 1부. (3) 벌크로리를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확보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벌크로리 교체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대한 도면 및 그 설명서(사업소 부지의 확대축소 또는 건축물이나 시설의 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제3항, 제8조 제2항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8조 제2항 제4항 및 별지 제6호서식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50000-000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변경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