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적용제품확인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 접수Received
- 평가기관(0일)
- 처리Processed
- 평가기관(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500,000원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신청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인증 신기술(NET)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기술 적용제품 설명서(세부 기재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합니다) (2)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의 성적서 또는 성능확인자료 (3)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도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4) 다른 법률에서 해당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검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
근거법령Legal basis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2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18조의4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제2조의4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1000-007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신기술적용제품확인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