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허가
기술신탁관리업 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 접수Received
- 산업통상자원부(0일)
- 처리Processed
- 산업통상자원부(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단일 수수료: 10,000원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신청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별지서식 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기술신탁과 관련하여 기술등의 이전.실시 등으로 발생하는 기술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기술신탁관리업 업무규정 (2) 신탁 인수에 관한 약관 (3) 기술이전 유형별 약관 (4) 신청 법인.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5) 정관 또는 규약 (6) 운용전문인력의 이력 및 조직 구성 (7) 재무제표(법인인 경우) < 공무원확인사항 > (8) 법인등기부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의2 제1항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 제1항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별지제3호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1000-006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