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파괴 특정물질 수입(변경)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신규허가의 경우
40일기준표 표기 총 4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4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산업통상자원부(0일)
- 처리Processed
- 산업통상자원부(40일)
변경허가의 경우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산업통상자원부(0일)
- 처리Processed
- 산업통상자원부(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특정물질 수입허가 신청서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 특정물질 수입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특정물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본 민원은 다음 연도 중에 수입할 특정물질의 수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매년 11월 15일까지 특정물질수입허가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신규허가의 경우(특정물질 수입허가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특정물질의 종류별․국별․분기별 수입계획 1부 (2) 수입대행계약서(수입대행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특정물질의 종류별 수입예정가격 1부 2. 변경허가의 경우(특정물질 수입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입허가사항 변경사유서 1부 (2) 신청일이 속하는 월 이후의 특정물질의 종류별․국별․분기별 수입계획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2항
-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별지10], [별지11]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1000-006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오존층 파괴 특정물질 수입(변경)허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