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파괴 특정물질 제조업 (변경)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신규허가의 경우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 접수Received
- 산업통상자원부(0일)
- 처리Processed
- 산업통상자원부(20일)
변경허가의 경우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산업통상자원부(0일)
- 처리Processed
- 산업통상자원부(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특정물질 제조업허가 신청서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특정물질 제조업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특정물질(오존층파괴물질에관한몬트리올의정서의 규정에 의한 오존층파괴물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함)의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특정물질의 제조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업 착수 3월 전에 특정물질제조업허가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조하고자 하는 특정물질의 공급능력이 수요보다 부족하여 그 공장건설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신규허가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을 말합니다)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2)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특정물질의 종류별 제조공정도 및 제조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공정의 설비구조 1부 (4) 사업계획서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변경허가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특정물질 종류 및 제조능력 변경사유서 1부 (2) 변경되는 특정물질의 종류별 제조공정도 및 제조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공정의 설비구조 1부 (3) 변경된 사업계획서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4) 신청인의 제조업허가증
근거법령Legal basis
-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항
-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제1항 , 제4항 및 [별지3]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1000-006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오존층 파괴 특정물질 제조업 (변경)허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