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등록

고압가스용기(냉동기·특정설비) 등록(변경)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신규등록의 경우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산업통상자원부,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산업통상자원부, 시.군.구(5일)
  2. 변경등록의 경우

    4일기준표 표기 총 4일

    접수Received
    산업통상자원부,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산업통상자원부,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시.군.구(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신규 25,000원, 변경 15,000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용기(냉동기, 특정설비) 제조(변경)등록신청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용기·냉동기·특정설비 제조등록(변경)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신규등록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용기․냉동기․특정설비의 등록의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4)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1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용기․냉동기․특정설비의 제조등록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변경등록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용기(냉동기․특정설비) 제조등록증 (2) 다음 각 목의 서류 중에서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사업계획서, 정관, 기술검토서, 공장심사결과서) (3)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1000-006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고압가스용기(냉동기·특정설비) 등록(변경)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