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 확인 기관 지정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40일기준표 표기 총 4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4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기술표준원(0일)
- 처리Processed
- 기술표준원(4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단일 수수료: 1건당 50000원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적합성확인기관 지정신청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실량표시상품의 적합성 확인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적합성 확인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적합성확인요원 및 설비현황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적합성확인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정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4) 사업자등록증
근거법령Legal basis
- 계량에 관한 법률제44조 제2항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 제1항 [별지 27]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1000-005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적합성 확인 기관 지정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