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 선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40일기준표 표기 총 4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4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적합성 확인기관(0일)
- 처리Processed
- 적합성 확인기관(4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사례별 수수료: 1건당 신규-50000원, 추가-30000원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 신청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적합성 확인기관으로부터 자기적합성 확인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받으려는 정량표시상품 사업자가 신청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량관리를 위한 조직의 구성도 및 인력현황 1부 (2) 자체실량관리시스템 지침서 1부 (3) 검사설비현황 1부 (4) 자체검사성적서 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지정하는 정량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 1부 (5) 최근 3개월의 포장공정관리 및 최근 3개월의 정량측정실시기록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계량에 관한 법률제43조 제1항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6조 [별지 24]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1000-005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 선언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