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공사계획(변경)인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 접수Received
- 산업통상자원부(0일)
- 처리Processed
- 산업통상자원부(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공사계획인가(변경인가)신청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전기사업법 제61, 62조에 따라 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를 설치(변경)하는 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자가용 전기설비 중 용량 1,000킬로와트 미만의 수용설비와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설계도면 1부 (2)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공사감리대상에 한합니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제1호 외의 전기설비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공사계획서 1부 (2)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동시행규칙 별표 8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기술자료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기술시방서 1부 (5)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서 사본 1부 (6)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공사감리대상에 한합니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7)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전기사업법제61조 제62조
- 전기사업법 시행령제42조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28조 제29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1000-003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전기설비공사계획(변경)인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