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 비영리탐사·채취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산업통상자원부(0일)
- 처리Processed
- 산업통상자원부(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비영리탐사 또는 채취 신고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정부기관,대학,연구기관 또는 학술단체,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비영리기관이 해저광물의 탐사 또는 채취를 하고자 탐사 또는 채취의 목적,기관과 장소 등을 신고하는 사무(탐사 또는 채취 30일 이전에 신고하여야 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탐사 또는 채취하려는 구역에 대한 해저구역도 (2) 탐사 또는 채취계획서 및 자금계획서 각 1부 (3) 환경오염방지계획서(채취하려는 경우만을 말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제34조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제17조 제2항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제14조, 별지18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1000-002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해저광물 비영리탐사·채취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