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조광구 원상회복의무 면제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 접수Received
- 산업통상자원부(0일)
- 처리Processed
- 산업통상자원부(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원상회복의무 면제신청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해저조광권자가 공작물 등의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 이를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면제승인을 받으려는 공작물 등의 설치 세부내역서(설치도면을 포함합니다) (2)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9조의2제1항 각 호(가. 해당 해저조광구에 대한 새로운 해저조광권자에게 당해 공작물 등을 이전하는 경우, 나. 설치한 공작물 등을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작물 등을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등기부등본(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제19조의2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제12조 제1항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제12조의3, 별지12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1000-001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해저조광구 원상회복의무 면제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