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인증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90일기준표 표기 총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 접수Received
- 평가기관(0일)
- 처리Processed
- 평가기관(9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신제품 인증 신청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신제품의 인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로 신제품으로 인증되면 신제품인증마크(NEP)를 부여 받습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제품 설명서(세부 기재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합니다) (2)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로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5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3)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4) 다른 법률에서 해당 제품에 대하여 사용전 검사, 검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 < 공무원확인사항 > (5) 사업자등록증
근거법령Legal basis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6조 제3항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18조의5 제1항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제2조의5 제1항 별지 제7호서식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0000-054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신제품인증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