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등록

고압가스 수입업자·운반자 (변경)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신규등록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5일)
  2. 변경등록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15000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고압가스 수입업자(운반자) 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의 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고압가스 수입업자·운반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신규등록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부 (3) 공사의 기술검토서(다만,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검토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1부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1부) 2. 변경등록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2)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사업계획서, 정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등기부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0000-053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고압가스 수입업자·운반자 (변경)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