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제품인증기관 인정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90일기준표 표기 총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 접수Received
- 국가기술표준원(0일)
- 처리Processed
- 국가기술표준원(9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50,000원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공인 제품인증기관을 인정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일반 현황 및 인력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고유번호증(법인인 경우 제외) (3)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인정 신청 분야 (4) 적합성평가 업무 추진체계의 국제기준 부합성, 적절성 및 효과성 등에 대한 자체 심사·검토 자료 (5) 적합성평가 업무의 품질 유지를 위한 문서 (6) 그 밖에 국제표준에 따른 공인기관 인정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국가표준기본법제21조 제2항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제8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0000-053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공인 제품인증기관 인정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