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정제업(석유수출입업·석유판매업) 개시(휴업·폐업)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시.군.구, 시.도,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관리원(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시.도, 산업통상자원부(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석유정제업(석유수출입업.석유판매업)개시(휴업.폐업)신고서 [별지 제18호서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그 사업을 개시·휴업 또는 폐업을 하였을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공무원확인사항 > (1) 사업자등록증명(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근거법령Legal basis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2조 제2항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제17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제15조 제1항 2항[별지18]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0000-052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석유정제업(석유수출입업·석유판매업) 개시(휴업·폐업)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