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지원신청(외국투자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 접수Received
- 산업통상자원부(0일)
- 처리Processed
- 산업통상자원부(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현금지원신청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의 3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2에서 규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외국인투자로서 고도기술수반여부 및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국내투자와의 중복여부,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에게 공장시설의 신축 등 동법시행령 제20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의 현금지원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투자계획서 및 요약서 (2) 신청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의 재무제표(증액투자의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재무제표를 포함합니다) (3) 투자자금의 조달원별 내역 및 그 확인서 (4)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신고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프로젝트매니저로부터 외국인투자관련 의견제시를 받은 경우 그 의견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4조의2 제1항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제9조의4 별지 제11호의3서식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0000-050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현금지원신청(외국투자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