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 지정

소재·부품·장비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실시기관 지정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90일기준표 표기 총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접수Received
    산업통상자원부(0일)
    처리Processed
    산업통상자원부(9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실시기관 지정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이 부품․소재 신뢰성향상사업의 실시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 자격요건을 갖추어 기관지정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 (2)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추진계획서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전문인력에 관한 명세서 및 운용계획서 < 공무원확인사항 > (4) 사업자등록증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0000-050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소재·부품·장비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실시기관 지정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