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 확인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인수·합병 등의 확인 요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산업통상자원부(0일)
- 처리Processed
- 산업통상자원부(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인수ㆍ합병등 확인요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합병(상법 제174조), 분할․분할합병․물적 분할하거나 다른 기업의 부품․소재사업 부문의 전부 또는 일부 양수(상법 제530조의2 및 제530조의12)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확인을 받야야 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작성항목이 포함된 인수ㆍ합병등 관련 기업의 현황 자료 (2) 인수ㆍ합병등 계획서 또는 인수ㆍ합병등 계약서 사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0000-049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인수·합병 등의 확인 요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