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 확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일)
    처리Processed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전문기업확인 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부품․소재전문기업이 공동으로 설립한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이 기술개발 출연, 산업기술단지 입주, 통합연구단 구성원의 연구장비․시설의 이용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기준 충족여부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하여야 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소재ㆍ부품ㆍ장비 매출액을 증명하는 서류 (2) 소재ㆍ부품ㆍ장비 매출액 검토의견서(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경영지도사가 작성한 것으로 한정합니다)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법인: 감사보고서 나. 가목 외의 자: 「상법」 제447조에 따른 재무제표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문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부등본 (6) 사업자등록증(법인이 아닌 경우에 한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0000-049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