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 확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 접수Received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일)
- 처리Processed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전문기업확인 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부품․소재전문기업이 공동으로 설립한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이 기술개발 출연, 산업기술단지 입주, 통합연구단 구성원의 연구장비․시설의 이용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기준 충족여부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하여야 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소재ㆍ부품ㆍ장비 매출액을 증명하는 서류 (2) 소재ㆍ부품ㆍ장비 매출액 검토의견서(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경영지도사가 작성한 것으로 한정합니다)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법인: 감사보고서 나. 가목 외의 자: 「상법」 제447조에 따른 재무제표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문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부등본 (6) 사업자등록증(법인이 아닌 경우에 한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0000-049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