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 기타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요청서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관계 중앙행정기관(0일)
- 처리Processed
- 관계 중앙행정기관(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요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부품․소재기술의 개발사업의 성과를 사업화함에 있어서 시제품의 제작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산업재산권의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 허락의 알선, 신뢰성인증대상품목으로의 선정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기술개발내용, 사업화계획 및 지원 요청사항 등이 포함된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계획서 (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추진한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해당 기술개발 성과를 직접 사업화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의 참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3)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추진한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이 정부가 추진한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자와 해당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 < 공무원확인사항 > (4) 사업자등록증명원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0000-049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요청서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