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 지정

부품·소재 공용화지정품목지정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90일기준표 표기 총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접수Received
    산업통상자원부(0일)
    처리Processed
    산업통상자원부(9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공용화지정품목지정요청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통합연구단, 사업자단체, 중소기업협동조합, 한국표준협회는 부품.소재의 공용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품.소재를 공용화지정품목으로 지정받고자 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공용화지정품목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대상품목의 설명서 및 규격안 (2) 공용화지정품목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이유와 지정시 기대효과를 기재한 서류 (3) 당해 지정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기재한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0000-049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부품·소재 공용화지정품목지정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