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재활용제품인증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90일기준표 표기 총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 접수Received
- 평가기관(0일)
- 처리Processed
- 평가기관(9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기술개발을 통해 품질이 우수한 재활용제품을 개발했을 때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인 우수재활용제품품질인증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제품의 개발기술 등에 관한 설명서(첨부자료 참조) 1부 (2) 공인규격에 따른 인증 및 공인기관의 인증, 특허 등을 획득한 경우 그 증빙서류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공장등록증 사본 또는 공장등록증을 대체할 수 있는 서류(해당 지자체 확인 필수) 1부 (5) 신청제품의 품질 관련 서류 1부(최근 1년 이내의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6) 신청제품의 재활용원료 증빙서류 1부(재활용원료 거래명세서 또는 입고대장) (7) 약정서 등 증빙서류 1부(일부 주문자 생산 또는 생산설비의 임차 등에 의하여 신청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8) 신청제품 매출실적 증빙서류 1부 (9) 현장배합시방서(재활용 원자재 사용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배합표)
근거법령Legal basis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제4조 별지1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 제2항 6호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17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57조 제1항 제10호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0000-048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우수재활용제품인증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