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사업·저장소사용 휴지(폐지)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시.군.구, 시.도(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시.도(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사업저장소사용(휴지.폐지)신고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프로판가스, 부탄가스 등의 액화석유가스를 제조, 판매하는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가스용품제조사업 등을 일시적으로 휴지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휴지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7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15조 [별지10]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0000-048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액화석유가스사업·저장소사용 휴지(폐지)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