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와 영업,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등록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업)등록, 조건부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도(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조례별 수수료: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지방자치단첵의 조례가 정한 금액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업)등록신청서/조건부 등록신청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을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건설 또는 보유계획서(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2) 수송장비명세서 또는 보유계획서(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0000-047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업)등록, 조건부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