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업)등록, 조건부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시.도(0일)
- 처리Processed
- 시.도(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조례별 수수료: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지방자치단첵의 조례가 정한 금액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업)등록신청서/조건부 등록신청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을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건설 또는 보유계획서(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2) 수송장비명세서 또는 보유계획서(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0조 제1항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제13조, 제15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 제6항, 제14조 [별지 제14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0000-047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업)등록, 조건부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