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산업통상자원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기타
임대료감면신청(자유무역지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자유무역지역관리원(0일)
- 처리Processed
- 자유무역지역관리원(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임대료 감면 신청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규정에 의한 임대료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감액 외에 추가로 임대료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임대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가 임대료감면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2) 토지 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내부자료확인)
근거법령Legal basis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별지5]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0000-046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임대료감면신청(자유무역지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