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산업통상자원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승인
수출입 제한물품 반출·입승인(자유무역지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 접수Received
- 자유무역지역관리원(0일)
- 처리Processed
- 자유무역지역관리원(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수출입승인신청서 1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자유무역지역으로 외국물품을 반입하거나 외국으로 물품을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규정에 의하여 수입 또는 수출이 제한된 물품 중 조정명령을 받은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거나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외국으로 반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 안의 물품 중 규정에 의하여 수입이 제한된 물품을 관세지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가 수입제한물품반출승인신청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제22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별지7]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0000-046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수출입 제한물품 반출·입승인(자유무역지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